아동수당은 정부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연도별로 수당 지급 종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17년생과 2018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17년생, 2018년생 아동의 수당 종료 시점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나이 계산 방법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즉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생 아동은 2025년 4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12월생은 2025년 11월까지 지급됩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되며, 생일이 지나 만 8세가 되는 달부터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달까지 지급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종료 시점을 확인하려면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하며, 생일 전 달까지가 수급 가능 기간임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2. 2017년생 아동수당 종료 시점

2017년생 아동은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 만 7세 후반에서 만 8세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되므로, 2017년 1월생은 2024년 12월에 마지막 수당을 받고 종료되며, 2017년 12월생은 2025년 11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7년생은 생일에 따라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종료됩니다.

또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급이 종료되므로,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행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중단 후에도 수급 여부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18년생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18년생 아동은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 만 6세~7세에 해당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되므로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생은 2026년 2월까지, 2018년 12월생은 2027년 11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생의 경우 당장 종료를 걱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이 될 즈음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이라면 둘 중 누가 언제 종료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확인 방법

아동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자동 입금됩니다. 별도로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동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시에도 별도의 통보가 따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급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정책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의 지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중복 가능할 수 있으니, 자녀 나이에 맞춰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생과 2018년생의 아동수당 종료 시점은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입니다. 2017년생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종료되며, 2018년생은 2026년~2027년 사이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다가 종료되지만, 혹시 모를 누락이나 착오에 대비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수당은 소중한 복지 혜택이니, 정확한 종료 시점을 체크하여 가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